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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39333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119,723원과 그중 43,270...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판단 원고는 피고와 상표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에 터 잡아 상표 사용료 및 컨설팅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채권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을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고 각종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가지는 2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17. 3.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12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중 C의 추심명령이 내려진 2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정당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5. 31.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해주고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상표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원 운영에 필요한 회계, 세무, 인사관리, 고객관리, 의료교육 주선, 분쟁 대응 등 관련 종합적인 지원 및 컨설팅 업무, 광고 등 마케팅 대행 업무, 의원 시설, 의료장비 등 공급 및 자재ㆍ비품 공급 등이다(계약서 제2조 제1항).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 사용료로 월 매출액이 110,000,000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16,500,000원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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