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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51074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821,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부산 북구 C건물, 9층에 위치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종합적인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업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는데, 2014. 2. 20. 피고와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2장의 ‘권리 이전 정산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권리 이전 정산 합의서(갑 제4호증)》 제1조(일체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E은 본 계약 체결일에 대상의원 내의 의료장비, 사무기기, 재고 등 유체동산 및 시설, 설비를 포함하여 대상의원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관련된 채무 등 의무 일체 포함, 이하 같다)를 피고에게 모두 양도한다.

제2조(대가의 정산) 제1조에 따른 권리 이전의 대가는 금 이천만원[37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E에게 권리 이전 대가를 지급한다.

E과 피고는 별도의 합의로 제1조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일체의 이전에 따른 대가를 정산하였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이외에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금전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해당의원의 권리이전 시점의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을 포함한 금원의 채권 채무를 양수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의 체결)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F와 사이에 ‘G’ 상표 등의 사용 및 ㈜F의 의원 운영 관련 용역 등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권리 이전 정산 합의서(을 제3호증)》 제1조(일체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E은 본 계약 체결일에 대상의원 내의 의료장비, 사무기기, 재고 등 유체동산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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