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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에 있는 치평동주민센터에서 대부 중개업자 C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시 란에 ‘2015. 4. 16.’, 생년월일 란에 ‘D’,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서 위 대부 중개업자로부터 등기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 북구 G, 207동 202호/’, 계약일 란에 ‘2015. 4. 17.’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0' 등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및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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