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G’, 은행계좌번호 란에 ‘농협 H’, 납부고객명 란에 ‘I’, 관계 란에 ‘지인’, 생년월일 란에 ‘J’, 요금제명 란에 ‘순28’, 약정기간 란에 ‘24’, 신청일 란에 ‘15. 2. 2.’, 신청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스앤유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와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D가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요청하면서 작성ㆍ제출한 서류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유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캔 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다른 손님들에게 대납하기로 약속했던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제대로 납부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사용해 허위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