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는 2012. 7. 17. B으로부터 군포시 D 지상 다가구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억 7,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C는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대금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지급(제7조)], 기간 2012. 10. 30.부터 2012.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원고
및 E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F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1.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석재공사를 대금 2,5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3. 5. 1.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12. 11. 10.경 C로부터 이 사건 1, 2차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9,400만 원(= 이 사건 1차 하도급 공사대금 6,900만 원 이 사건 2차 하도급 공사대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C와 피고는 2013. 8. 28.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155,120,000원을 양도하고(제2조),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다(제3조)”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8. 28.경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C는 2013. 9. 3.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556호로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