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소방시설 미비’, ‘누수’, ‘보일러 고장 및 배관파이프 부식’의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공사비용 21,180,879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2,796,000원 누수에 대한 공사비 15,176,879원 15,176,879원 = 누수지점 탐지비용 500,000원 누수공사비 14,676,879원 보일러 및 배관 보수공사비 3,208,000원 3,208,000원 = 보일러 수리비 500,000원 배관용접비 340,000원 보일러 및 배관공사비 2,368,000원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의 제세공과금 418,26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599,139원(= 하자담보책임 21,180,879원 부당이득 418,2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는 2016. 7. 14. 실시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관련하여,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