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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8나110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61,933,500원(부진정연대채무)과 피고를 상대로 ② 폐기물 매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3,668,436원, ③ 누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9,565,200원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의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며, ③의 예비적 청구 중 9,035,5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대항소하며 ②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1,650,600원 확장하였고, 피고는 패소한 ② 청구 및 ③ 일부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가 ② 청구 관련하여 확장한 부분과 피고의 위 패소 부분만 심판대상으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6.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3. 주장 및 판단

가. 폐기물 관련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하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상법상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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