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6. 1. 14. 보일러의 교체 및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됨과 아울러 보일러 난방배관이 파손되었고 그 결과 1층 식당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는 보일러 난방배관의 수리를, 1층 식당 임차인은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시운전을 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피고와 난방배관 수리비,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수차례 상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시운전을 한 2016. 1. 14.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에게 2016. 1. 14. 보일러 교체비용 77만 원, 도시가스배관공사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8년 이상 방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시운전하기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