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구의회의원 D선거구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E, F, G, H 등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산악회’의 이사가 아님에도 동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결성한 동 산악회의 임원인 것처럼 경력을 가장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명함의 경력란에 “I산학회(”I산악회“의 오기이다) 이사(현)”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그 명함 약 5,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배포 명함
1. I산악회 명단(1기, 2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사로 기재된 I산악회 명단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기에 명함을 제작배포할 당시 자신이 I산악회의 이사라고 알고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명단은 I산악회 출범 준비과정에서 K이 임원진을 구상하면서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둔 일종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에 따라 위 명단에는 “I산악회”라는 단체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I산악회 이사가 되었다
거나 행사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은 적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