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56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의 E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으로 또다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G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고, 1994. 8.경부터 1996. 2.경까지 'H대학교(변경 전 : H전문대학/H대학)' '무역과' 시간강사 및 겸임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 3. 1. 위 학교 '호텔경영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0. 7. 1. 휴직을 하면서 겸직 중이던 위 학교 '법인실장' 및 '취업지원센터장' 직책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E 등 선거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보고서 약 40,000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위 의정보고서 경력란에 ① 위 'G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실과 관련하여 I협의회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② 사실은 위 학교에는 무역학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학교 호텔경영과 교수로서 휴직한 상태이고 법인실장 및 취업지원센터장 직책에서도 완전히 물러났음에도 '現 H대학교 교수(무역학과, 법인실장, 취업지원센터장) 휴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E 등 선거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예비후보자용 명함 약 5,00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명함 뒷면 경력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협의회 회장' 및 '現 H대학교 교수(무역학과, 법인실장, 취업지원센터장)휴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부산 E 등 선거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경선 홍보물 약 600부를 선거구 내 F정당 대의원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위 홍보물 경력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협의회 회장' 및 '現 H대학교 교수(무역학과, 법인실장, 취업지원센터장)휴 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경선 홍보물, 의정보고서
1. H대학교 홈페이지 등 출력물, 예비후보자 경력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공문, E선관위 자료제출요구 공문 및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A 제출자료 첨부, G협의회의 기능 · 수발신 문서자료 첨부, K협의회 문서 첨부, 범죄기간 · 장소 특정, 피의자 A의 소속학과 · 법인실장 · 취업센터장의 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후보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00원 15,000,000원(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00원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5,833,333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벌 금 15,000,000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7,500,000원)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벌금 3,333,333원)을 합산하되, 원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경선 홍보물, 후보자명함 등 각종 선거 관련 문서에 자신의 '전문대학 교원 재직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4 년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내외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선거인을 오인하게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학력이나 경력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 선거 풍토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인의 상당수가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후보자의 경력은 간접적으로나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정당의 당원 또는 후보자로서 선거에 관여하면서 3번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으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위반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관련한 사무를 통제·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또는 소속 정당 대의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선거인의 표심을 얻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후보자 등록 이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