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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6 2016고단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9.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피해자 H(23세)와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입구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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