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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개통한 것으로 알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H이 먼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당연히 H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H은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H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다른 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입자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200만 원)보다 감액한 형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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