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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2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0. 21:50 경 화성시 C 건물 부근을 지나는 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에게 " 보지를 빨면 자지가 서나요, 안 서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안 서요.

"라고 하자 " 보지를 빠는데 왜 안 서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F 부근을 지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 보지를 빠는데 왜 안 서냐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2:4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제 1 항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라이터를 힘껏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가스 라이터 등),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 추행을 한 바 없다.

이 부분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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