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12.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말 20:00 경 원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보지도 썩은 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 썩은 보지 만지면 어 때서 ”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19:00 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F랑 세 번 했다고

다 알고 왔다.

썩은 보지 가지고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 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약국 앞 인도에서 피해 자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원주 경찰서 중앙 지구대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