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미활동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으로, 채팅 앱인 D에 ‘E 동호회 출사 모델’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서울 거주 프리랜서 모델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경비 포함 50만 원의 모델료를 약속하고, 2017. 6. 1. 17:00 경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1. 2017. 6. 2. 00: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잠이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고 브래지어를 잡아 뜯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 17: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페이를 주지 않겠다.
“ 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 다리를 좀 벌려 보라“ 고 하며 손으로 허벅지 사이를 억지로 벌리고, ” 가슴 한 번만 만져 보면 안 되겠냐
“ 고 하며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