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6 호실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F( 여, 59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 내 고추를 만져 달라, 아마 술을 마셔서 만져도 커지지 않을 거니까, 마누라하고는 고추가 안 서서 관계를 못하니 니 보지를 한번 만지면 이게 서서 될라 나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느냐,
하지 마라.” 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부랄년아, 좇같은 년 아, 있는 것도 못 만지게 하냐,
집에서는 안 서는데 니가 만지면 설 것 같은데 왜 안 만져 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전 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