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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9. 05: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사회 체육센터 옆 이면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E22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 고약 전 2000, 부산 지법 동부지원 2017 고약 5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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