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3: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 고약 12116호 약식명령 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고약 12768호 약식명령 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 정 1890호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09 노 414호 판결 문, 대법원 2009도 6404호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2 고약 7474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