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21:2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길에서 약 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대리 운전 확인서, 운전면허 대장,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관련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