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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00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아래 사고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I 및 1억 원 한도의 대물배상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8. 2.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도 외곽순환도로 판교-구리(100) 도로를 일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퇴계원 IC 앞 신호등 지점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그곳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7,591,18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2. 11. 29.까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I의 보험금으로 합계 11,3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차량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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