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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9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4. 6.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신당역 방면에서 흥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 중구 신당동 100-1 신당파출소 앞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막 출발하던 찰나, 때마침 같은 차로 내 원고 차량 오른쪽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급출발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D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D은 위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부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5. 6.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518,08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 90%에 해당하는 1,366,272원(= 1,518,08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먼저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D이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진단서)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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