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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나13114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5. 10:00 경 조치원 역 방면에서 청주 시 방면으로 가는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 요추, 팔꿈치의 각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 증, 을 1, 2호 증, 을 5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갑 2, 5, 1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26.부터 2019. 3.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목뼈,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E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 목공의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형틀 목공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3,244,458원{= 형틀 목공 일당 201,951원 원고 입원 당시 이 법원에 현저한 형틀 목공 통계 소득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전체 청구 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입 원일 수 22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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