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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4가단3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2. 4. 12:2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에서 발생한 원고(반소피고) 운전 F...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12:2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에서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중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약 20~30도의 내리막 경사가 진 뒤쪽으로 밀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B 운전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에는 피고 C(피고 B의 처)과 피고 D, E(피고 B, C의 자녀들)가 동승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H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피고 B : 목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등, 피고 C :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고 D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고 E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를 입어 약 2주간의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과 대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4, 6, 10, 13, 1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 B, C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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