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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7. 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스크린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영상스크린 테두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1. 12:25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주)G 앞마당에서 피해자 H(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강원 철원군 I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12. 11. 14:10경 강원 철원군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1. 14:20경 강원 철원군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6. 00:30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16. 03:25분경 강원 철원군 Q지구대에 불법티켓영업을 고발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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