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초봄 아침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소 수정사를 차로 데려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오후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 부근에서 굴착기로 밭 작업을 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두 개만한 크기의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저녁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농장’ 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우사 신축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15. 저녁경 위 ‘F농장’ 우사에서 출산이 임박한 소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진통을 시작한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나무로 된 삽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위 ‘다’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갔던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