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4. 13: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평소 오빠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4세)가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이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016고합50』
3. 피고인은 2016. 2.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을 손으로 꼬집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J 씹할 년 나와라, 가게 안에서 씹 팔아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73』
4. 피고인은 2016. 6. 16. 16:3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7세)이 피해자 보다 나이가 많은 M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