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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5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64,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빙과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1. 15.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9. 4. 6.경부터 단위영업 책임자인 특수영업팀 B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내부 감사 1) 피고가 담당한 특수영업팀에는 판촉물/선물세트 관련 영업사원으로 C가, 사은품/홈쇼핑 관련 영업사원으로 D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3년 4월경 내부 감사를 한 결과 특수영업팀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실제 채권액과 원고 장부상에 기재된 채권액이 맞지 않는 등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원고로부터, 2013. 9. 16. C는 정직처분을, D은 견책처분을 각 받고, 피고는 2013. 9. 17. 해고되었다. 다. 원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나 피고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281,845,700원을 입금받고(이하 위 금원을 ‘피고 계좌 입금분’이라 한다),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중 534,238,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이하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분’이라 한다) 그 중 113,801,850원만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702,281,850원(= 피고 계좌 입금분 281,845,700원 무통장 입금분 534,238,000원 -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113,801,8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특수영업 B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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