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380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8~9행의 “1946. 6. 13. F(1973. 10. 25. 사망)와 혼인하여”를 “F(1973. 10. 25. 사망)와 사이에 그”로 고친다.

5쪽 9~16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현금증여액 환산표의 “**증여가액(A) × 증여시점 GDP디플레이터(B) / 상속시점 GDP디플레이터인 104.253”을 “**증여가액(A) × 상속시점 GDP디플레이터인 104.253 / 증여시점 GDP디플레이터(B)”로 고친다.

6~7쪽 [표3] 증여재산 내역표 중 피고 부분의 순번 1, 2 기재 “2014. 4. 30.”을 모두 “2014. 5. 8.”로, 원고들 부분의 각 순번 1 기재 “V상가 W호”를 모두 “AL아파트 AM동 제1층 W호”로 각각 고친다.

6~7쪽 [표3] 증여재산 내역표 중 원고 C 부분의 순번 2 기재 “O 외 1필지 지상 P건물”를 “O에 있는 P건물”로, 순번 3 기재 “X쇼핑몰 Y동”을 “X복합쇼핑몰 2층”으로 각각 고친다.

6~7쪽 [표3] 증여재산 내역표 중 원고 A 부분의 순번 1 기재 “1994.”를 “1995.”로, 순번 2 기재 “X쇼핑몰 AA동”을 “X복합쇼핑몰 4층”으로 각각 고친다.

7쪽 아래에서 8행부터 8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을 "다 그 밖의 증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8쪽 아래에서 4행부터 11쪽 5행까지 사이의"(2), (3), (4), (5), (6), (7), 8 "을"(1), (2), (3), (4), (5), (6), 7 ”로 각각 고친다. 8쪽 아래에서 4행의 “신탁재산으로 현금 613,589,071이”를 “신탁재산 외에 현금 613,589,071원의 신탁재산이”로 고친다. 9쪽 3행의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9쪽 7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