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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3: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 옆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수레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12cm)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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