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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6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길에서 D가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잡아당겨 경첩을 뜯은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2. 2014. 11. 13. 00:45경 서울 양천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3. 2014. 11. 23. 03:00경 서울 강서구 H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3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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