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판결의 선고 및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드단9269(본소)2002드단10146(반소)]에서 2003. 10. 2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아들, C 생)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3. 10. 22.부터 2021. 5. 1.까지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으나 2004. 7.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광주지방법원 2003르619(본소)2003르626(반소)], 관련 사건 판결은 2004. 7. 31. 확정되었다.
나. 판결의 집행 피고는 2016. 6. 27.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양육비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급료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678)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04. 7. 중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젠 아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돈 필요 없어.
대신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서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
”라고 말하자 원고도 “알겠어.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위자료채권과 피고의 양육비채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원피고간의 쌍방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위자료채권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위자료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양육비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