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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4636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4. 참가인과 재혼하였는데,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참가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E, 딸 피고 B을 두었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6. 8. 16.경 이혼하기로 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도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2018. 4. 11. ‘참가인과 원고는 이혼하고,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산분할로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9. 1. 21. 재산분할 부분만 일부 변경되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산분할로 2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드단2092(본소), 2017드단2184(반소), 전주지방법원 2018르634(본소), 2018르641(반소)](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인과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다. 2) 원고는 자신 명의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G호 건물을 재혼 전인 2000. 9. 27.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주장했으나, 재혼기간이 11년에 달하고, 그 피담보채권 일부가 재혼기간 중 변제되어 말소되었으며, 참가인이 재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를 재혼기간 중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가 참가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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