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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3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C(D생), E(F생)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6드단53811(본소), 2016드단54234(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5. 19.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7. 6. 23.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1호증,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1. 사건본인들(C, E, 이하 같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B,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2. 원고(A, 이하 같다)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7. 6. 24.부터 2027. 11. 15.까지는 월 1,000,000원을, 2027. 11. 16.부터 2030. 3. 7.까지는 월 500,000원을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라.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의 일시 1) 사건본인 E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18:00까지와 추석 명절 연휴 3일간(대체휴일 포함) 2) 사건본인 E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매년 2월 내지 7월, 9월 내지 12월의 각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18:00까지, 매년 1월과 8월은 각 6박 7일간, 추석 명절 연휴 3일간(대체휴일 포함)

나. 면접교섭의 장소 및 방법 :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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