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4. 6. 부동산 매매, 분양,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닥 2015. 12. 1. 해산간주되고, 2018. 12.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었다.
나. 원고 A의 임야 매수 원고 A는 피고 C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2010. 3. 26. 피고 회사로부터 춘천시 G임야 47,9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7,962분의 661지분을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4.8.접수 제17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7. 6. 이 사건 임야 중 47,962분의 165지분을 1,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8.9.접수 제381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B의 임야 매수 원고 B는 2010. 10. 19. 피고 C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47,962분의 274지분을 3,154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위 3회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위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10.21.접수 제51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를 한다. 가) 피고 C의 기망행위 피고 C는 2009. 8.경부터 2010. 10.경까지 매일 10:00부터 11:00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30~50여명을 모아 놓고 펜션건물의 조감도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춘천시 G 임야 47,96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