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9412 (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분할전 포항시 남구 C 임야 2,466㎡를 300/745, 445/74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5. 6. 22.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9393호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위 분할전 임야 중 993㎡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1,473㎡는 B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 23.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위 분할전 임야를 포항시 남구 C 임야 1,47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D 임야 993㎡로 분할한 후 위 D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탓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300/7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여전히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0. 4. 16. 당시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금 73,3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19.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4. 19. 접수 제284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3. 이 사건 지분을 E에게 대금 1억 6,110만 원에 다시 매도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B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2. 5. 25. 원고와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68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5.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E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6. 3. 접수 제43411호로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