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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D 임야 36,298㎡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6. 3. 30. 명의신탁약정...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E, 피고 C는 1977. 1. 15. 강원 홍천군 D 임야 36,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는 2007. 2.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4427호로 2007.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인 소외 E,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B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 C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피고 C가 소외 F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받았고, 이후 소외 F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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