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364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피고 B은 201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지급기일이 2014. 1. 5.까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