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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56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6%,...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2013. 10. 1. 공사대금 671,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D골프장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7. 공사대금 132,88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말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위 피고에게 위 골프장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4. 3. 1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803,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대금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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