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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6가합10829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D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1,17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2. 14.까지, 계약보증금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9. 12.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 보증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증금 2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2. 13.경 피고 B이 공사를 중도 포기함으로써 해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235,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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