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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4가합102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9.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금왕철강 주식회사에게 23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6. 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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