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31.자 C 결정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31.자 C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원고(재심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0. 31.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 경매개시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준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참조),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27909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재심원고)는 2016. 11. 25.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790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재심피고)의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4. “피고(재심피고)의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5,476,531원 및 그 중 10,037,641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2017.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재심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