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결정 및 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24057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피고들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4나12222호)은 2014. 7. 24. 피고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5.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이 법원 2014재나227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24.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제1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 각하 및 재심청구 기각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3. 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이 법원 2015재나19호)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2. 제2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고 제2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 각하 및 재심청구 기각판결(이하 ‘제3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2015. 6. 6.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201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