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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재누10055 판결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6. 8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들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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