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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재가합36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로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인 위법행위 구성여부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각하판결과 합하여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만 서울고등법원 2009나8758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4. 15.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에 따른 인지대 등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1. 6. 13.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하명령 정본을 2011. 6. 15. 송달받았으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법행위 구성여부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재가합2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26.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판결은 2015. 9. 1.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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