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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조합원사인 GS그린텍(주)와 그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일으키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ㆍ대물ㆍ적재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B는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부지 및 시설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임차한 자이고, 선정자 B의 남편인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G은 2012. 3. 29. 군산저유소에서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3개 유류저장탱크 중 2번 탱크에 400 내지 500리터의 재고가 남아 있었지만 20,000리터 경유의 하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G에게 2번 탱크에 하화하도록 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호스를 2번 탱크에 연결하고 운전석에 있는 밸브로 하화속도 및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2번 탱크에 경유를 하화하면서 이를 지켜보다가 하화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 속도 및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무실과 하화장소를 오가다가 G이 운전석에 있을 때 2번 탱크의 맨홀과 주입구에서 기름이 새 나오는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보고 급히 G에게 알렸고, G은 이 사건 차량의 밸브를 닫아 기름 유출을 중단시킨 후 나머지 경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다른 저장소에 하화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경유의 양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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