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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109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판매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는 총 4개로 1, 3, 4번 탱크는 경유가, 2번 탱크는 휘발유가 각 보관되어 있는데, 원고의 직원인 E가 2015. 5. 29. 이 사건 주유소에 경유 20,000ℓ를 공급하면서 1번 탱크 주유구에 경유 주입을 마친 후 3번 탱크 주유구에 경유를 주입하여야 하나, 실수로 2번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약 34초간 주유하여 약 399.84ℓ의 경유가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혼유’라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이 2015. 5. 29.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약 5%의 경유가 함량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덕구청장은 2015. 7. 29. 원고에게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혼유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 5,000만 원을 송금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대덕구청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 2015구합1801호로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7. 2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대전고등법원 2016누12064)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7. 3.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4.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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