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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나52697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경산시 D, J 및 그곳에 설치된 지하저장탱크 4개(50,000ℓ 용량의 경유 저장 1번 탱크, 50,000ℓ 용량의 휘발유 저장 2번 탱크, 50,000ℓ 용량의 경유 저장 3번 탱크, 50,000ℓ 용량의 등유 저장 4번 탱크) 등(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는 2008. 12. 1.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계약기간 2008.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자이다.

원고

A는 2011. 9. 30. 피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계약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한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1. 10. 7.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0. 7.부터 2012. 10. 7.까지, 보상한도액 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9. 9. 14:30경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이하 ‘비엠더블유 승용차’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중 3번 탱크에 보관 중이던 경유를 위 탱크에 연결된 15번 주유기로 주유하였고, 같은 날 17:10경 G 아우디(Audi) 승용차(이하 ‘아우디 승용차’라 한다)에 위 15번 주유기로 위 3번 탱크에 보관 중이던 경유를 주유하였는데, 비엠더블유 승용차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세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우디 승용차는 약 400m 진행하던 중 도로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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