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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2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 여, 18세) 는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무했던 관계로, 2017. 4. 25. 경 남양주시 C 인근에서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2: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D 대화내용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해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등 기억나는 부분 및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에 D 메시지로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미안 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신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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