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항의를 하였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추 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여 E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E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입장에 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
한편, E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직후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음부를 만진 직후에는 명시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성이 있어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기습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었고, E는 피고인이 E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과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음 부를 몇 초 정도 만지기 전 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