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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0 소재 수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말 2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비상용 정비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뒷타이어 1개를 빼내어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 20. 22:3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타이어 1개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2. 7.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3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나,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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